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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안내
임대에 관한 규정사항을 읽어보시고 다운받아보세요
성남도시개발공사 지하도상가 관리규정
- ● 임차인선정(성남도시개발공사 지하도상가 관리규정 제5조 및 부칙 제2조)
- - 임차인의 모집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5조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인수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
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
- 임차인은 임차한 점포를 전대할 수 없으며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.
- ● 임대기간(성남도시개발공사 지하도상가 관리규정 제5조)
- - 임대차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갱신연장할 수 있다.
단, 계약기간이 종료된 임차인도 다음 일반경쟁 입찰에 응할 수 있다.
- ● 임대보증금, 임대료, 관리비(성남도시개발공사 지하도상가 관리규정 제11조)
- - 임대료 :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료 납기 및 감면은
성남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.
- 임대보증금 : 임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연임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
임대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연 임대료 : 제1호 규정에 의한 임대료 1년분으로,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.
다만,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분할납부 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 공시한
"신규 취급액 기준 COFIX"를 적용하고 최대 4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
분할납부 고지 시점마다 "신규 취급액 기준 COFIX"를 적용한다.
- 관리비 : 지하도상가 등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제로 운영하며,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기준은
성남도시개발공사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규정 시행세칙(이하 “세칙”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